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입력 2024-08-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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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합수단, 41명 입건‧18명 구속…“1410억 원 압수‧추징보전”
검찰총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정 수사…시장참여자 보호 전력”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해 7월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을 마친 뒤 합수단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후 1년간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하고 1410억 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이 협력해 가상자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이다. 지난해 7월 26일 출범했으며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합수단은 출범 1년 동안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스캠코인 사기’, ‘시세조종’, ‘불법 장외거래’, ‘코인 예치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했다. 현재까지 41명을 입건했으며, 스캠코인으로 809억 원을 편취한 ‘존버킴’을 비롯해 ‘욘사마 코인’ 발행‧판매 세력,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 등 18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205억 원 상당의 슈퍼카 13대와 64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등 총 846억 원 규모의 재산을 압수했다. 또 총 564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했다.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합수단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기존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던 ‘패스트트랙’제도가 가상자산시장에도 적용됐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도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해졌다.

합수단은 향후 범죄수법 고도화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효과적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총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신응석 남부지검장과 박건욱 합수단장으로부터 합수단 1년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하여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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