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노봉법은 親시장법, 김문수 지명이 反시장적"

입력 2024-08-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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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탄압 폭주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며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법이다. 여권과 경제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기업의)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며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를 해치는 반기업·반시장적 망동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지금처럼 민간부문의 기초체력이 고갈돼 있는 상태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상식"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내수 경제를 살리고 경기 회복에 마중물을 붓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만은 윤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수용해 내수경제를 진작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대안 없이 야당이 하는 일을 반대만 할 거라면 정권은 왜 잡았나. 거부권 놀음 빠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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