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입력 2024-08-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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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08.02.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뒤이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한 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3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해 실제 탄핵안이 상정돼 가결까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방통위는 당분간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뒤 바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상정 직후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맞춰 종료될 전망이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5일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8월 5일에 임시회를 다시 열어 바로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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