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한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되묻고 싶다”는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입장을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겠다더니 일주일 만에 헌정 사상 유례 없이 하루 만에 신임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했다)”며 “근무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를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반법률적 행태”라며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73일, 181일, 1일 야당의 탄핵 발의까지 세 명의 방통위원장이 근무한 기간”이라며 “방송 IT 통신 등 4차 산업혁명 주도 방통위 무력화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 “탄핵뿐 아니다”며 “지난 두 달 간 야당이 발의한 특검만 9건이다. 정쟁용 탄핵과 특검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나.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