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입력 2024-08-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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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상정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경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이 법안은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부의 예산편성을 강요하고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규정해 반대해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15시간 50분간 발언에서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담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법안이 아니다. 이 땅에 포퓰리즘의 씨앗을 뿌리고 헌법 가치를 파괴한다”며 “결국 이 땅에 독재와 부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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