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이진숙 탄핵’…방통위 수장 4번째 탄핵 실익은?

입력 2024-08-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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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제공=연합)

취임 3일차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제적의원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된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대표발의자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석열정권의 언론탄압을 막아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방통위를 정부 거수기로 전락하게 한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위원장은 첫 출근을 하며 가죽장화를 신고 나타나 업무보도고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강행했다”며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밦던 19080년대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같은 날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심판을 받게 된 두 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길을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의 대응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한 바 있어서다.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중단된다. 이 위원장은 추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이 위원장은 직에서 파면되고,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엔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관련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방통위는 업무 마비 상태에 접어들 예정이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시에도 공영방송 이사진 재구성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통령실과 이 위원장이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등 방통위 전임자들과 다르게 탄핵안 국회 의결 이후 버티기에 들어갔던 건 공영방송 임원진 선임 문제를 이미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과거의 헌재 판단에 비춰봤을 때 탄핵안이 기각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더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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