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직접 심리…이미 양사 자산ㆍ채권 동결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묻기 위한 비공개 심문이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와 3시 30분 서울회생법원 2부(안병욱 법원장ㆍ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회생법원의 심문기일은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파산이 아닌 회생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해보기 위해 대표자들을 심문하는 절차다. 매출, 부채, 회생신청의 경위, 자금조달 방법을 비롯한 채무자 구제계획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직접 심리로 사회적 이목을 감안,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은 지난달 29일 회생을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하루 뒤인 30일 두 기업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회사 측이 자산 일부를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신청 한 달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법원이 회생신청을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에 대한 관심도 모인다.
ARS는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로, 이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최장 3개월간 보류될 수 있다.
그러나 ARS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티몬·위메프 채권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ARS 협의의 첫 단추인 ‘채권자 협의회’ 구성부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