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입력 2024-07-30 14:00수정 2024-07-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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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물량 나눠갖기’로 총 94건, 5700억 규모 담합
심사 과정서 감리업체 직원‧교수 등이 현금 주고받아
뇌물액 6억5000만 원 추징보전…“카르텔 범죄 엄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 등 6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30일 이른바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해 6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감리업체 대표, 대학교수, 시청 공무원 등 7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공사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입찰담합 사건 관련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감리 입찰에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 원 규모로 담합한 17개 법인과 대표 등 1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돼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이 늘어나자 낙찰받을 업체를 지정해 나누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 발주 물량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입찰담합 수사 과정에서 교수, 공무원 등 입찰 심사위원들이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감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

감리업체들은 증거인멸이 쉬운 메신저 어플을 사용하고, ‘좋은 점수를 달라’며 심사위원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부르거나, 여러 업체들에 동시에 돈을 받기도 했다. 금액은 최소 300만 원부터 최대 8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뇌물을 수수한 교수, 시청 공무원 등 18명을 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감리업체 임직원 20명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뇌물액 6억5000만 원 상당에 대해선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의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부당한 공동행위, 금품수수 관행의 결과가 이득이 아닌 철저한 손해라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하겠다”며 “카르텔 범죄에 대해 상시 감시하고 엄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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