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입력 2024-07-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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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위)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민의힘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이 최종 폐기되더라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 날 때까지 (탄핵)할 수밖에 없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차후 임명될 인사까지도 모두 탄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방송 4법이 최종 폐기되면 재발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면서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탄핵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방통위 2인 체제는 불법성이 있기에 즉각 (위원장)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며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 날 때까지 (탄핵)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를 비롯해 향후 임명될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을 거부한다면, 이는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즉각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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