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회복 불가’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뼈 깎는 자구책 실행” [티메프發 쇼크]

입력 2024-07-29 18:49수정 2024-07-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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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흐름 악화에 극복하기엔 한계…ARS프로그램 신청”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관계자가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환불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티몬은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주문번호 등을 받아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사상 초유의 판매자(셀러)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문제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셀러)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회생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사는 “위메프의 일부 셀러들이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거래중단 및 구매, 판매회원들의 이탈이 시작돼 현금흐름 또한 급격히 악화됐다”며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로부터 창출되는 수익과 현금흐름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와 확신을 갖고 전사적 노력을 다해 왔으나 앞서 말씀드린 거래중단과 회원이탈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인 판매회원들과 소비자인 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방안을 수립, 실행할 준비도 돼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양사는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 중인 신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양사는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양사는 “회생개시신청을 하고 그와 관련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소비자, 판매자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최선을 결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라면서 “이를 위해 당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며 모든 전사적 역량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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