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쇼크]금융권, 피해업체 '최대 1년' 대출만기 연장

입력 2024-07-29 11:09수정 2024-07-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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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중기부,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금융권에 요청
선정산 대출 취급 은행도 만기 연장 협조…대출 프로그램도 신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셀러)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판매자가 머리를 쥐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권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기존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긴급 자금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과 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 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과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주재했으며,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과 정책금융기관(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도 함께 자리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금융권에 정산 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선(先)정산대출 취급은행(KB국민, 신한, SC제일은행)은 선정산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대출의 만기연장에 협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 사유 없이 연체 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 원+α'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 한도는 3억 원이며 최고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도 중진공과 소진공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천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한다.

소진공 한도는 1억5000만 원, 중진공은 10억 원이고 금리는 각각 연 3.51%, 연 3.4% 수준(올해 3분기 기준)이다. 지원절차 등 세부 내용은 8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중기부,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산 지연 피해업체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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