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님, 우리 집부터”…‘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 열흘 만에 310가정 몰렸다

입력 2024-07-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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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맞벌이·다자녀·임산부 순으로 많아
다음 달 6일까지 모바일 앱 신청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주 신청접수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올해 9월부터 필리핀에서 오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활동을 시작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을 받은 지 열흘 만에 310가정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신청을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열흘 만에 310가정이 신청하고, 신청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 신규 회원 가입자도 2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가정 유형은 총 310가정 중 맞벌이가 234가정(62.3%), 다자녀 64가정(20.6%), 임신부 43가정(13.9%), 한부모 10가정(3.2%)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별 자녀 수는 1자녀 138가정(44.5%), 2자녀 108가정(34.8%), 3자녀 이상 19가정(6.1%) 순이고, 자녀의 연령대는 36개월 미만이 62.7%를 차지한다.

이용 기간은 6개월 285가정(92.5%), 3~5개월이 15가정(5.8%) 순이며, 주당 이용일 수는 5회가 173가정(55.8%)으로 가장 많고, 1~2회 65가정(21.0%), 3~4회 44가정(19.7%) 순이었다.

이용시간은 4시간이 196가정(63.2%)으로 가장 많고, 8시간 64건(20.6%), 6시간 50가정(16.1%) 순이다. 시간대별로 오후 1시 이후가 78.3%로 오후 시간대 이용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반면 오전 8~12시 신청은 많지 않은 편으로, 상대적으로 오전 신청 시 이용가정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세대 구성원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은 누구나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9월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이다. 이용 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1일 4시간 시간제로 이용하면 월 119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신청은 다음 달 6일 오후 6시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모바일 앱’ 회원가입 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최종 선정 가구는 신청 접수 종료 후 신청 가정의 자녀 수, 자녀연령, 이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모집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신 것을 통해 자녀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선착순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이용가정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니,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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