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입력 2024-07-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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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경제 역동성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한 기업승계 지원 세제 부분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 노란우산 세제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며 "기업승계 지원 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보유현금 기준이 완화(5개년 평균 150% → 200%)되는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돼 원활한 기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확대(최대 500만 원 → 600만 원)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은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및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 한도는 상향됐지만, 그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기준액 확대에도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가 확대되지 않아 보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에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경제 역동성 및 민생경제 회복세 확산 노력에 발맞추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역시 논평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성장잠재력 둔화 등 경제 불안정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 역동성 제고, 민생경제 회복의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서민·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 조치는 경제의 근본인 기업의 활력과 민생 안정을 견인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세 부담 적정화와 조세제도 효율화를 통해 조세체계 합리성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등 친화적인 납세 환경을 구축기로 한 것은 세금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승계 세 부담 완화 등 중견 기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해 온 과제들이 개선, 반영된 것은 경제 재도약의 주역으로서 글로벌 위기와 공급망 재편의 혼돈을 타개할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효과적인 방편으로 크게 환영할 만하다"며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키로 한 것은 경영의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전선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획기적인 조치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밸류업·스케일업 등 우수 중견기업까지 최대 1200억 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데 대해 "선진국에 걸맞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조특법상 세제 지원 대상인 중견기업 범위 세분화에 따라 정보통신, 숙박, 음식 등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하향한 것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안에 일부 반영된 내용을 포함해,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서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촉발된 상속·증여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에 경영계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삶과 무관한 좌우의 이념적 경도를 떠나, 기업 경영의 안정성, 연계성에 기반을 둔 지속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서 즉각적이고 보다 전향적인 상속·증여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는 물론 국회 여야의 긴밀한 숙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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