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입력 2024-07-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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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 배상액 늘어날 듯

대우조선, 2013~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
1심 “허위 재무제표, 주가에 결정적 영향…배상책임 있어”
2심 “분식회계 영향 받지 않은 기간, 범위에서 제외해야”
대법원 “인과관계 불분명 때문에 손해액 추정 깨질 수 없어”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최종 배상금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모 씨 등 소액투자자 291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허위 공시 다음 날부터 2015년 5월 3일까지 매각한 주식 또는 주식 하락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2013~2014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서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등의 분식회계를 했다. 분식회계는 기업이 장부를 조작해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것을 뜻한다. 이 때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조작된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내며 부실 감사를 했다.

2014년 3월 말 허위 공시가 올라간 후, 2015년 5월 4일 대우조선해양의 적자 전망이 보도됐다. 2015년 7월 15일 분식회계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고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0% 폭락했다. 이에 허위 사업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샀던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경영자,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20년 2월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가 주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이 청구된 금액의 60%인 약 102억 원을, 안진회계법인은 청구 금액의 30%인 약 44억 원을 주주들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021년 7월 2심은 손해배상 인정 금액을 각각 약 92억 원, 39억 원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공시 다음 날부터 적자 전망 보도 전까지는 분식회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해당 기간의 주식 매각분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은 2심과 또 달랐다. 대법원은 이 기간의 주가 하락분도 대우조선이 책임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허위 공시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허위 공시 이후의 주가 하락이 문제된 공시 때문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손해액의 추정이 깨어질 수 없다”며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자본시장법상 제척기간인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해석에 관해 ‘현실적 인식’ 의미를 최초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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