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첨단산업 전쟁’…경제단체들 “정부 적극 투자해야”

입력 2024-07-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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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대한상의 등 정부에 “전방위적 집중 지원해야”
첨단산업 전력 의존도 높아…안정적 전력설비 확보 시급
투자 촉진‧자금 조달 애로 사항들…“지원기금 마련해야”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공장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싸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우리나라 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프라나 입지 선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 수급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첨단산업 전력 의존도가 다른 산업 대비 최대 8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전력망특별법 입법, 무탄소에너지 조달수단 에너지원 범위 확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력수급 애로 개선을 위한 법ㆍ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력의존도가 타 산업에 비해 최대 8배 높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설비의 확보가 시급하다. 지난해 정부의 7개(용인‧평택, 구미,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천안‧아산) 특화단지 조성으로 15기가와트(GW) 이상의 신규 전력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전국 최대전력 평균(72.5GW)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력의존도가 타 산업에 비해 최대 8배 높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설비의 확보가 시급하다. 지난해 정부의 7개(용인‧평택, 구미,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천안‧아산) 특화단지 조성으로 15기가와트(GW) 이상의 신규 전력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전국 최대전력 평균(72.5GW)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실제로 작년 준공 예정이던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송‧변전망 준공 시점이 2026년으로 지연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투자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탄소에너지 조달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시급하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특화단지 내 무탄소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점은 2037년 이후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글로벌 원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로 당장 무탄소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경협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과제로 △무탄소에너지에 원자력 포함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판매가 변동성 완화 등을 제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폴란드 공장 전경 사진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LG에너지솔루션)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달 정부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산업과 관련한 과제를 담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투자를 이끌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와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이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특성이 있어 투자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업계 공통이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투자를 촉진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와 지원기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사업화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왔으나 이마저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주요국은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통해 최대 203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토지·건축물까지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세액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투자 비중이 높은 자산들을 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 유연 적용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사업장 내 대기·수질·소음·진동 등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방식 개선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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