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입법 추진

입력 2024-07-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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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송언석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24.7.18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에는 당 세제특위 위원과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상속세 과세 기준이 1997년에 만들어져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1997년 2805명과 비교하면 7.1배로 늘었다. 결정세액은 12조2901억 원으로 1997년 7795억 원과 비교해 15.7배 증가했다.

송 의원은 또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가 적절한지 법리적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배우자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세금인데,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27년째 묶여 있는 일괄공제 한도로 인해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중산층에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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