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입력 2024-07-23 06:00수정 2024-07-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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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저출생·고령화’는 이제 사회위기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도 최근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포괄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실 저출생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정책 시행과 함께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효과성을 담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사회가 추구해 왔던 ‘경쟁성장’, ‘압박경쟁사회’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한 대개혁이 요구된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률 저하,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 심화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수도권 집중 가속화, 주거비용 상승, 지방소멸,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기 때문이다.

지금껏 우리 사회가 추구해 온 패러다임의 대변환을 눈앞에 두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해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물음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36.4%로 10년 전에 비해 20.1%포인트(p) 낮아졌다. 고용불안·경쟁압력 등으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운데 심리적 불안까지 겹쳐 비혼이나 출산 포기로 이어진 것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일·생활균형의 보장이다. 특히 남성은 ‘이상적인 근로자’, 여성은 ‘돌봄책임자’라는 성별편견을 타파하고 남녀 모두 ‘동등한 양육주체자’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46.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이 출산할 경우 경력단절 확률은 14% 증가하고 돌봄노동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남성의 6배에 달한다.따라서 남녀 모두가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상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기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분할 횟수 3회로 확대, 가족돌봄휴가·배우자출산휴가의 시간단위 사용,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중 급여상한 인상,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등 다양한 정책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우선 2030대 청년층이라는 핵심 정책수요자의 니즈에 근거해 대책을 시행하되 각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효과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학생, 무직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아동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조부모 등 돌봄제공자도 휴직제도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자녀양육에 남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휴직기간 중 일정기간은 부모 간에도 양도할 수 없는 필수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이러한 제도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전체 중소기업 중 1%에 불과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이나 법인세 감면 등과 같은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저출생을 상수로 두고 축소사회를 대비하는 다층적인 부가정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과정 또한 중요하다. 정부, 국회, 기업, 국민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희망과 활력 넘치는 미래 사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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