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부모 인적공제 문제 인정…돈 몇푼 아끼려 한 건 아냐”

입력 2024-07-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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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뉴시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어머니에 대한 부당 소득공제에 대해 “(공직자로서) 문제가 맞다”면서도 “돈 몇푼을 더 (아끼기)하기 위해 (부당 소득공제를) 했다는 게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그냥 소득세법에 주소를 달리해도 또 부모님 나이가 (많아지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그런 줄 알고 했다”면서 “(공직자로서) 문제가 맞다. 이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고 인적공제 신청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걸 깨닫고 바로 즉시 늦었지만 (세액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9년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기본공제 150만 원, 경로우대 100만 원 등 총 2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았다. 이후에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50만 원씩 인적공제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다음 날인 5일 5년 치 종합소득세 585만여 원을 한꺼번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께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서 지난해까지 매년 250만 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아 왔다. 어머니가 공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벌어진 거라 해명했지만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출신이고 30년 동안 기재부에서 세법을 다루신 분이다. 기본적인 세법도 인지 못 했다는 게 저는 좀 믿기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총선 직전에 출마했던 지역구로 가족이 주소지를 전부 이전해 ‘위장전입’ 의혹이 일고 있는데 대해서는 “원주에서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한 것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소만 옮겨 놓고 (거주하지 않고 있다가) 투표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가 세표를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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