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PG '절세단말기'…실상은 '탈세단말기'

입력 2024-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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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 노력…신고 도움자료·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이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음식점을 운영하는 A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보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인 B 법인과 계약을 맺은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 A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법인 B가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B를 적발해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 A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A를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세 00백만 원을 추징했다.

세금 걱정이 없다는 광고로 자영업자를 불법으로 꼬드기는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payment gateway)이 실상은 '탈세단말기'로 자영업자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7~8%의 과도한 수수료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미등록 PG업체는 실제로 PG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은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 수단이라며 고율의 수수료 요구한다. 특히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라고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이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PG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해 세금 등을 탈루한 경우도 나오는 상황이다.

▲'미등록 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사항 (자료제공=국세청)

이에 국세청은 공정 세정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PG업체 모니터링과 적발, 가맹점 대상으로 미등록 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 전방위적으로 미등록 PG업체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부가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PG업체를 이용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을 면밀히 검토해 신고할 것을 안내 중이다.

또한, 미등록 PG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은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 실무협의 등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라며 "PG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해 절세단말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에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PG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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