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법원 "울타리 설치 안 한 속초시도 2억 배상"

입력 2024-07-17 11:01수정 2024-07-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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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술 취한 무면허 친구에게 운전을 시키고 동승한 뒤 사고로 사망한 20대와 관련해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 제8-2부(재판장 김봉원 부장판사)는 속초시가 유족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A 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도로 관할 지자체인 속초시가 유족인 A 씨에게 2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한 A 씨는 2018년 12월 속초시 해안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20대 자녀 B 씨의 아버지다.

당시 만 23세이던 B 씨는 친구 C 씨와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면허가 없는 C 씨에게 자기 차를 운전해보라고 권유했고 자신도 조수석에 동승했다.

술에 취한 상태인 데다가 무면허였던 C 씨가 속초해수욕장 방면에서 청호동 방파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왼쪽으로 굽은 해안도로에서 그대로 직진했고, 이들이 탄 차량은 해안도로 안전난간을 뚫고 바다로 추락했다.

B 씨는 사고 이후 속초시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으나 운전했던 C 씨는 생존했고, 이에 C 씨에 대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의 형사재판이 열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후 아들을 잃은 아버지 A 씨가 속초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위험' 등의 주의 표지판을 달아 놓아야 하는데 속초시는 해당 도로에 이 같은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도로 관리청인 속초시에는 방호울타리, 강변도로표지나 위험표지 또는 갈매기표지 등을 설치할 방호조치의무가 있었다”면서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면 B 씨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사망한 B 씨가 친구 C 씨와 같이 술을 마셨고, 친구 C 씨가 취한 데다가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동승까지 한 점을 들어 속초시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만 23세에 사망한 B 씨 기대여명을 약 57년으로 보고, 생존했더라면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실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등을 합쳐 속초시가 원고에게 총 2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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