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입력 2024-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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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지역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추후 5개 주요 도시(부산 등)에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에 앞서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날부터 9월30일 중 서울․부산 등 6개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원하는 대부업자는 등록지 구분없이 가까운 지역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주요 법규위반 사례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채널 등을 마련하고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해 미흡 사항 등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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