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볶음면 2배까진 허용”…덴마크 정부, 한 달 만에 리콜 해제

입력 2024-07-16 15:41수정 2024-07-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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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캡사이신 과함량” 리콜에 삼양식품·식약처, 민관 공조 적극 대응 결과

‘핵불닭볶음면 3×스파이시(Spicy)’, 그대로 리콜 유지

▲핵불닭볶음면 시리즈 3종 (사진제공=삼양식품)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내린 '핵불닭볶음면 2×스파이시(Spicy)',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가 15일(현지시간)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리콜 조치를 받은 '핵불닭볶음면 3×스파이시(Spicy)'에 대한 조치는 해제되지 않았다.

앞서 DVFA는 지난달 11일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과다 함량을 이유로 덴마크 전역에서 리콜(판매 중단 및 회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세계 각 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한 것.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식약처는 K푸드, K-라면의 글로벌 인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DVFA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품 리콜이란 점에서 적극 나섰다.

식약처는 이슈 초기부터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달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 DVFA와 대면 미팅을 통해 불닭볶음면 위해 평가 재실시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DVFA는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다. 리콜 해제 제품들은 현지에서 판매가 재개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욱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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