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활성화 될까…“기업ㆍ임직원에 모두 이익 기대 가능”

입력 2024-07-16 15:39수정 2024-07-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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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이광윤 사무관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이차전지 관련 사업을 하는 A 사는 해외 특정 광산 탐사와 개발사업 계약이 체결되는 조건을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달대행업체 B 사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3분기 콜 수가 5만 콜을 넘어가면 주식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달부터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도입이 가능해지면서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하는 벤처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해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벤처기업의 관심이 뜨겁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 컨퍼런스홀에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도 담당자와 전문가, 협단체, 기업인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새로 도입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벤처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는 기업의 설립,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관련 조건 아래 무상으로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 연계형 보상 제도다.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은 주식이 임직원에게 실제 교부되는 시기에 따라 선지급형과 후지급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벤처기업법 개정 전 사용됐던 조건부주식보상(RSA)과 조건부가상주식(RSU)을 제도화한 것이다.

벤처기업법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벤처기업도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 재원을 ‘상법’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벤처기업은 주식을 임직원에게 주고 싶어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한계가 있었다”며 “주식보상제도 활용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할 때는 배당 가능 이익이 없더라도 자본잠식만 없으면 취득할 수 있도록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현금 유출 규모가 작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이 발생하지 않는다. 회사의 기업가치, 주가 변동과 무관하게 교부 임직원 등에 대해 확정적 이익을 보장한다. 우호적 주주를 확보해 향후 적대적인 인수합병(M&A)을 방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직원은 회사의 기업가치, 주가 변동과 관계없이 교부 받는 주식의 가치 상당의 이익이 발생한다. 회사의 기업가치와 주가 상승 시 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이동명 최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주가 상승과 임직원의 노력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단기실적주의가 만연하거나 권리 확정 후 퇴사하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다”며 “계약 시 조건을 잘 설정하면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는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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