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 없어도 용적률 최대 110% 완화…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입력 2024-07-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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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다세대,빌라들이 밀집한 서울의 한 주택가. (연합뉴스)

서울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도 지을 수 있다.

15일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도시계획 조례가 전부 개정된 것은 2003년 이후 20여 년 만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합성을 갖추는 한편 조례의 복잡한 구성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상위법령 위계에 맞게 조문 순서 재배치하고 삭제 조항 및 가지번호를 정리하는 등 조문 번호가 일괄 조정됐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별표 이관,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 세분화 등 조례 구성 체계는 총 90개 조 별표 5개에서 총 70개 조 별표 19개로 바꿨다. 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표현은 명확하게 수정했다.

또 추가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은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새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도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개정조례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은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정하겠단 취지로 추진됐다"며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진 조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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