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입력 2024-07-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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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사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11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결함 미신고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완중 폴라리스쉬핑과 회장과 해사본부장 등 피고인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급작스럽게 침몰했고 이 사고로 선원 22명이 실종됐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김 대표와 전현직 관계자를 기소했고, 이들은 올해 2월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위 사건과는 별도의 사건으로 선사 측의 '선박안전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다.

앞서 해경은 폴라리스쉬핑 측이 스텔라데이지호의 설계 승인 기준과 다르게 화물을 싣고 내리면서 선체의 복원성이 훼손됐을 개연성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 회장과 해사본부장이 사고가 나기 10개월 전인 2016년 5월 해당 선박의 평형수 격벽이 변형됐음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3개월가량 이 사실을 한국선급에 알리지 않고 무리하게 화물 운반했다고 봤다.

선박안전법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에 대한 제도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 차례 개정됐는데,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과 안전설비 면에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선박소유자 등 책임성이 큰 이들이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따라 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해사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결정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역시 유죄에 대한 판단은 동일했으나 이들에 대한 형을 실형으로 바꿨다. 대표이사 김모 씨는 징역 6개월, 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혐의에 대해 “스텔라데이지호 결함 미신고 범행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라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해사본부장에 대해서는 “스텔라데이지호의 감항성 결함을 보고받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일정기간 운항을 계속하는데 관여해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표이사 김 씨와 해사본부장은 헌법재판소에 선박안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법이 개정된 이유는 선박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숨기고 운항을 계속해온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의무와 처벌이 과도하지 않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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