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닷새 만에 차량 300대 잠겼다…침수 손해액 30억

입력 2024-07-10 15:46수정 2024-07-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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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 집중된 충청·전라권 접수 많아

▲10일 전북 군산시 일대에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중앙로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제공=군산시)

닷새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300여 대의 차량이 침수되면서 약 30억 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304대로 나타났다. 추정 손해액은 약 29억9700만 원이다.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서 주로 접수가 이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사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집중되며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관별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앞서 손보사들은 장마 기간에 맞춰 일찍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도 전국에 강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는 물론 인사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차량 침수 피해를 줄이고자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하고 있다. 비상팀은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고객 동의 하에 관공서와 공조해 침수 위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맡고 위험지역 사전 침수예방 활동을 한다.

현대해상은 고장출동자와 연계해 차량대피 알림 시스템을 활용한 침수 위험 차량 사전 알림 서비스 운영하고 있다. 또 하이카프라자 긴급 견인지원단 전국망 정비와 비상연락망 등 업무분장을 정비했고 지역별 차량 집결지를 확보했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28일부터 △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구축한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를 개시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와 2차사고 위험 차량이라면 가입 보험사나 하이패스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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