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학기제·I학점 도입 등…의대생 집단유급 막는다

입력 2024-07-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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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과대학 학사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뉴시스)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해 전공·학년별로 다양하게 수업을 운영하는 '다학기제' 등을 추진하도록 대학에 안내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로 의대생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 1학기 학사일정 차질 및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한 조처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I(Incomplete, 미완의)학점 제도를 도입해 성적평가 기간을 연장·유보할 수도 있다. 일부 과목에서 F등급을 받더라도 유급으로 인해 한 학년도 전체를 재이수하지 않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유급 관련 특례조치 마련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과대학 학사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복귀 이후에도 유급 및 과중한 학업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교육부에 학생들의 수업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교육과정·평가, 학기 단위→학년 단위 전환

먼저, 각 대학들은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학사운영 차질을 고려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1학기 학습결손을 보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과목에서 F등급을 받더라도 유급으로 인해 한 학년도 전체를 재이수하지 않도록 2024학년도에 한해 유급에 대한 판단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조치도 마련·적용한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 등을 도입해 성적 평가 기간도 연장한다. I학점은 성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을 미완(Incomplete)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 동안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올해 의대 학사 운영 상황을 고려해 한 학년도 등 일정 기간 내에 학습결손을 보충·이수할 수 있도록 I학점 제도를 유연화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3학기 운영' 학기 변경 예시로…“추가 등록금 부담 않도록”

또, 대학에서는 그간의 학습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인 ‘다학기제’도 모색할 수 있다. 이는 각 대학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학기 조정과 연계해 학년별 교육과정의 조정, 개편 등을 함께 진행, 학생들이 학습결손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교육부는 학기 운영 예시로, 1학기 교과목 이수 시간을 연장해 원격·보충수업 등을 통해 2학기와 병행 운영하는 방안과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수업 시간을 보완 확보하고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보다 축소해 운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외에도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눠 총 3학기로 운영하되 2학기를 1학기 학습결손 보충 목적으로 집중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롭게 개설되는 학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학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2024년 1학기를 연장하거나 1학기를 보충하는 학기를 운영하는 경우 2024년 1학기 기납부된 등록금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2024년 하반기 새로운 학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학사 일정에 맞춰 등록금을 징수한다. 다학기제 운영 등 탄력적 학사운영 시, 대학은 수업연한의 총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의과대학 학사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면서, 각 대학별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선택하여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의과대학의 탄력적 학사운영을 지원하고 현장의 필요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의총협 등 대학과 더욱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9개 국립대학에 대하여는 교육부가 직접 현장 지원인력을 파견하여,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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