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오늘(10일) 무대 아닌 법정 선다…'뺑소니' 첫 재판

입력 2024-07-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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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5월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오늘(10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호중의 뺑소니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로, 수감 중인 김호중과 이 대표 등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법원에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호중은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및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의혹도 일었다.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이 대표와 김호중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전 본부장에겐 증거인멸과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경찰은 술자리 동석자 등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호중의 음주량을 특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가 사고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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