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의대 교수들 “복지부, 전공의 갈라치기·미봉책 멈춰”

입력 2024-07-09 16:33수정 2024-07-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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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는 꼼수, 취소해야…수련 특례는 땜질 불과”

▲지난달 24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의대 교수들이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철회를 두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성균관대·가톨릭대·서울대를 비롯한 34개 의대 교수들은 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8일 조규홍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취소가 아닌 행정처분 철회임을 재확인했다”라며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애초에 위법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이제 스스로에게는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채 병원과 전공의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선언”이라며 “기상천외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애초에 무효였음을 고백하라”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수련 특례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해서는 “사직 후 9월 미복귀자에게는 수련 특례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 특례 조치가 명백히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하고,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전공의, 학생들과 제로베이스에서 대화해보기를 권고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민철 교육부 기획관이 “8일부터 대학별 재외국민 전형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이미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7월 8일부터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 외 모집인원”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교육부가 이달 2일 입법 예고한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교수들은 해당 개정안이 “개업의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는 계획에 억지로 짜 맞추기 위해서 의학교육의 질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전날 복지부는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9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할 것을 각 수련병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 응시자를 대상으로 ‘수련 특례’를 적용,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수련 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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