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입력 2024-07-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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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전문 공개, 최초”
“국민 알권리 보장, 청탁금지법 오해 바로잡아야”
종결 관련 “대통령 직무 연관 근거 부족”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이유가 담긴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설치 이래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대외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 친분 관계 등에 따라 받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하여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 논의 결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윤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고 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의결서에는 종결 결정과 관련 “대통령 배우자(김 여사)와 물품 제공자(최 목사) 사이에 이뤄진 물품 제공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대통령이 본건 물품(명품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자료 역시 부족하다”고 적시됐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명품백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품백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이라 해도 해당 명품백은 외국인이 대통령 가족에게 준 선물로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통령기록물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금품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원천적으로 명품백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 사무처장은 “(해당 사건은)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권익위가 피신고자인 김 여사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권익위에는 청탁금지법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피신고자 대면 소환조사 등 권한이 없다”면서 “다만, 권한 내에서 관계기관을 통한 사실관계확인 등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법정기간 내 결론을 내지 않은 점에 관련해선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정치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전에 결론이 내려졌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 쟁점으로 비화했을 것이고, 선거 개입이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종결 결정은 권익위 위원들의 양심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됐고, 결정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공직자의 뇌물 경로로 배우자가 활용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배우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권익위가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전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 일부 위원들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자’고 요구했으나 결국 회의록에만 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 사무처장은 “기존에 소수의견을 담은 전례가 한 번도 없었다”며 “다른 기관도 조사했다. (그러나)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과 행정심판기관도 소수의견을 부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방심위에 돌려보냈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이 방송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신고는 서울경찰청에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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