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입력 2024-07-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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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법무부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상병 특검법안과 관련한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특검법안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5월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9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는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특별검사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데, 사실상 야당이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둬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했다는 것이다.

아울 법무부는 특별검사 제도는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도입해야 하나, 이번 채상병 사망 사건의 경우 그 보충성‧예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는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이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나,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검에 의한 브리핑은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상존한다”며 “역대 특별검사 실시기간 중 최장인 150일인 점으로 보아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는 “수사대상 공직자의 특별검사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추후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이므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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