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쪼개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입력 2024-07-08 15:31수정 2024-07-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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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성근 포함 3명 불송치‧현장지휘관 6명 송치
“임 전 사단장 지시는 월권행위…직권남용 아냐”
채상병 대대장 측, 임성근 공수처에 고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수사 전개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9명 중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송치를 결정했다. 검찰로 사건을 넘긴 6명은 7여단장을 포함해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11포병 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제11포병 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급박한 재난상황에서 실종자들을 수색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시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거나,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ㆍ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지휘관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등 6명에게 채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제11포병 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 지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특히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소극적 지시 등이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앞서 5일 경북경찰청은 법조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수심위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이 나오자 채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 중령 측이 즉각 반발했다. 이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장성급 장교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다만 현행 공수처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공수처 수사 관할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임 전 사단장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게 될 전망이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로 불송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월 21대 국회를 통과한 1차 채상병 특검법에 이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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