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참사 특조위 명단 정부 제출…최장 1년3개월 활동

입력 2024-07-07 09:48수정 2024-07-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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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 이전을 앞두고 열린 분향소 운영종료식에 참석해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확정해 정부에 이송했다.

국회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5일 여당 몫 특조위원 4명을 추천했다"며 "이후 특조위 추천 명단을 확정해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3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당초 특별법 공포 30일째인 지난달 20일까지 특조위를 구성해야 했지만, 국민의힘의 명단 제출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구성이 지연됐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으로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황정근 변호사·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이민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의장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특조위원장으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으로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비상임위원으로 법의학자인 성균관대 의과대학 김문영 교수·정문자 전 인권위 상임위원·양성우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다. 만약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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