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고 신발세탁 맡겼는데 망가져 돌아와 황당"…소비자 피해주의보

입력 2024-07-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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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신발세탁 피해, 2건 중 1건 이상 세탁업체 책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발세탁 민원 사례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20대 A씨는 해외에서 구입한 나이키 농구화를 한 전문 세탁업체에 맡겼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세탁업체에서 받아본 자신의 운동화는 갑피 코팅이 물에 불은 듯 일어나 세탁 전보다 상태가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신발이 망가졌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업주는 "의뢰받은 대로 세탁을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했다. 또다른 여성 B씨도 백화점 명품매장에서 산 벨벳 플랫슈즈 세탁을 의뢰했으나 형태가 뒤틀린 채 돌아와 다시는 해당 신발을 신지 못했다.

위 두 사례와 같이 최근 신발세탁 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고가의 운동화나 구두 등을 취미로 수집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발세탁 전문업체들도 급성장하고 있지만 업체의 잘못된 세탁방식 등으로 오히려 상품을 훼손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8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물품 서비스 기준 소비자 피해 다발품목 5위로, 그만큼 신발세탁 피해 민원이 빈번하다는 의미다.

민원 2건 중 1건 이상은 업체 책임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685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사례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기본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경우도 25.4%(174건)였다. 다만 자연손상이나 원인불명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기타'는 21.2%(145건)로 나타났고 소비자 사용 미숙(0.7%, 5건)도 일부 있었다.

업체 책임으로 판명된 10건 중 8건(78.1%)은 부적합한 방법으로 세탁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발제품은 일반 의류와 달리 취급표시사항이 제품에 고정돼 있지 않다"며 "결국 세탁자가 세탁방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탁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과도한 세탁이나 후손질 미흡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부터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의 재질, 취급 주의사항 등 중요 소비자 정보를 제품에 고정하여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또 이달 크린토피아와 월드크리닝 등 국내 주요 4개 세탁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분쟁 감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역시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구입 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세탁 의뢰 시엔 제품 상태 확인 후 인수증을 수령해야 한다"면서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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