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세제혜택, ‘주주환원’ KB금융 250억 최다…11개 금융사 합산 1300억’

입력 2024-07-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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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현금인출기.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밸류업 가속화 발표를 통해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은행, 보험주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연간 이익규모 상승률은 미미하지만 주주환원을 확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명분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크다는 판단이다.

4일 DB금융투자는 "내년부터 세제혜택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대형 은행보험 및 금융지주 11개사의 2024년 합산 법인세 절감액은 약 127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연간 이익규모를 생각하면 혜택이 큰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주주환원 확대 명분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부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밸류업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직전 3년 대비 주주환원(밸류업 공시기업의 배당과 자사주 소각) 증가금액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증가금액 등에 대해 저율 분리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ISA지원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주주환원 확대를 추진 중인 기업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 금액의 5% 초과하는 주주환원 금액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으로 받게 된다.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이에 따라 KB금융의 경우, 올해 약 250억 원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주주의 경우 배당증가금액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의 개인주주는 배당소득세율 14%를 현재 적용받지만, 분리과세 방안에 따라 밸류업 기업의 배당 증가금액은 9%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초과하는 개인 주주의 경우에도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서 최대 45%까지 적용받던 세율이 25%까지 낮아지게 된다.

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도 확대하는데, 기존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각각 2000만 원, 200만 원에서 4000만 원,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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