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입력 2024-07-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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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온라인쇼핑몰 거래 개선 희망사항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온라인쇼핑몰과 숙박앱, 배달앱 등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수수료와 광고비 인하를 희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 10곳 중 7곳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및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쿠팡(150) △네이버(163) △G마켓(70) △11번가(70) △SSG닷컴(50) △무신사(100) 등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의 민족(110) △쿠팡이츠(90) △요기요(100) 등 배달앱, 숙박앱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 숙박앱 11.5%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 최고 35.0%, 최저 0%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숙박앱에서는 최고 17.0%, 최저 8.0%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했다. 배달앱은 업체별 수수료 체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27.1%로 나타났고, 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플랫폼 입점 업체들은 월평균 광고비로 많게는 100만 원대, 적게는 10만 원대를 부담하고 있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120만7263원, 숙박앱 107만9300원, 배달앱 10만7780원이었다. 숙박앱의 경우, 입주업체는 노출 광고비로 월평균 82만2200원, 쿠폰 광고비로 월평균 25만71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입점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가 전년 대비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의 변화를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없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 55.4%, 숙박앱 54.5%, 배달앱 45.7%로 조사됐다.

반면 감소했다는 응답은 배달앱 33.3%, 온라인쇼핑몰 22.4%, 숙박앱 21.0%였고, 증가했다는 응답은 숙박앱 24.5%, 온라인쇼핑몰 22.2%, 배달앱 21.0%였다.

지난해 플랫폼 입점 거래 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7.5%), 배달앱(5.3%), 온라인쇼핑몰(5.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은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 배달앱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에서는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응답별로 보면 숙박앱(74.0%), 온라인쇼핑몰(65.0%), 배달앱(61.3%) 순이었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꼽았다.

이와 함께 플랫폼 거래와 관련, 기타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 배달앱에 비해,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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