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농장 출입통제, 소독,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2일 경북 안동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경북 안동시 소재 돼지농장(190여 마리 사육)에서 ASF가 확진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현재 중수본은 해당 돼지농장에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매몰,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발생지역인 안동시 및 인접한 6개 시ㆍ군(영주, 봉화, 영양, 청송, 의성, 예천)에 대해 이날 오후 8시부터 3일 오후 3시까지 24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안동시와 인접 5개 시군(경북 영주, 봉화, 청송 등) 소재 돼지농장(181호) 및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5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6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272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발생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의 경우에는 추후 농장별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도축장으로의 돼지 출하를 허용할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중수본 회의에서 '최근 발생농장은 방역시설이 미흡하거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역학조사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발생지역 인접 시‧군 및 야생 멧돼지 ASF 검출 시‧군은 추가 발생 위험이 크므로 농장점검과 소독 등에 소홀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북도을 비롯해 충북도 등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해서 ASF가 검출되고 있는 지자체는 환경부와 협력해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검출 지역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정밀검사 등을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ASF 확진이 돼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7월 돼지고기 공급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발생농장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전체의 0.002% 수준으로 살처분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