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입력 2024-07-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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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오수 전 회장 징역 8년 구형…‘전주’ 법원 판단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선고 결과가 9월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 씨에게 징역 5년·벌금 100억 원·추징금 58만여 원, 이모 씨에게 징역 7년·벌금 100억 원·추징금 9억48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9월 12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손 씨의 선고 결과에 따라 마찬가지로 ‘전주’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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