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입력 2024-07-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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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이의 신청 기간 대폭 늘려
‘규제 적용 6년’서 ‘피해 시점 6년’으로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도 폐기
잇따라 ‘작은 정부’ 지향 판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내린 면책특권 판결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미국 대통령선거가 불과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법부가 연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막아서고 있다.

1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늘리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은 2021년 노스다코타의 한 ‘트럭스톱(트럭 운전사를 위한 휴게소)’이 직불카드 거래 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연준은 2011년 상한액 기준을 설정했는데, 트럭스톱의 경우 2018년부터 사업을 운영한 곳으로 뒤늦게 소를 제기했다. 행정법에 따라 당국의 규제안에 대한 이의 신청 소멸 시효는 6년인 탓에 원칙대로라면 소송을 걸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고가 해당 정부기관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기 전까지 6년의 소멸시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뒤집혔다. 시점을 규제가 시행한 지 6년이 아닌, 피해가 입증된 지 6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해 다수 의견으로 채택됐다.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를 차지한 미 대법원은 최근 들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기업 규제 강화에 목소리를 내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와 대치되는 부분이다.

지난주엔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을 폐기하면서 행정부 권한을 축소했다. 셰브론 원칙은 연방 법률에 명기되지 않거나 애매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자체 해석하면 사법부가 그것을 따르게 하는 원칙으로, 그간 수많은 재판에 인용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법부는 기관이 법적 권한 내에서 행동했는지 결정할 때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때도 보수 대법관 6명의 찬성으로 엎어졌다.

지방 법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루이지애나주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천연가스 수출 금지령을 중단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1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로의 천연가스 운송에 대한 신규 승인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루이지애나주에서 관련 소송이 벌어졌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사법부가 받아들였다.

판결을 내린 제임스 케인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에선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오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에너지부는 법원 명령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젤로 페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판결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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