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입력 2024-07-02 16:1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민주당, 2일 이 대표 수사 관여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사법부 역할 빼앗아 이 대표가 재판장 맡겠다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위헌‧위법 탄핵, 보복‧방탄 탄핵”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총장은 2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을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총장은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겠다는 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더구나 민주당은 검사를 겁박하고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여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사를 탄핵한다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이처럼 직권을 남용해 탄핵을 시도하는 게 바로 탄핵 사유”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모두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