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입력 2024-07-02 14:27수정 2024-07-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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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 절차 개선 위한 해외 입법사례 연구용역 발주
유럽연합, 돈 내고 공식 ‘난민 거부권’ 가능한 협약 타결
한국, 난민 인정률 2% 안팎…OECD 회원국 평균은 23%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유럽과 일본에서 난민 유입에 대한 문턱을 높이자 우리 정부도 난민 심사절차 개선 등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난민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해외 입법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제사회가 난민 규제 강화 기조를 형성하는 데 맞춰 국내 제도 역시 재검토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 주요국의 난민심사 절차 연구 △남용적 신청자‧국익위해자에 대한 송환 절차 연구 △조사・분석 결과 기반 국내 실정에 적합한 개선 방안 제시 등이다.

현재 난민신청은 출입국항(항구‧공항) 신청과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으로 나뉜다. 출입국항의 경우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 불회부 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이 제한돼 구제 방법은 행정소송뿐이다.

‘난민신청자’ 자격이 되면 6개월간의 심사를 거친다. 난민심사를 총괄하는 법무부는 면접, 조사 등을 진행한다. 난민신청인은 자신이 박해받을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해 5950건의 난민심사가 이뤄져 단 101명(1.7%)만 인정받았다. 난민신청 건수(1만8838건)와 비교하면 인정률은 0.54%에 불과하다.

한국은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 이후 30년간 인정률 2% 안팎을 넘나들었다. 난민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신청자 중 일부는 임시비자인 인도적 체류 허가(G-1)를 받기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23% 수준이다. 다만 최근에는 유럽의 관문 국가들에 난민 부담이 쏠리는 등 논란이 확산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신(新) 이민·난민 협약’을 타결했다. EU 국경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를 회원국들이 나눠 받고, 거부할 경우 돈을 내는 게 골자다. 사실상 돈을 내고 공식적인 ‘난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난민 신청자에 대한 사전심사 규정을 단일화하고, 승인율이 낮은 국가에서 온 난민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조속히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이번 용역을 통해 신속심사 연구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난민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두 번으로 제한되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송환된다. 일본의 난민 인정률은 0.2%~0.4% 정도로 최하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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