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키로

입력 2024-07-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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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보고와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우 의장은 이같이 본회의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본회의 안건 진행과 관련해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후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탄핵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대정부질문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이후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채상병특검법은 채 상병 1주기가 19일이라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어서 우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했고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더라도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활용해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3일 오후께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채상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신 3~4일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파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6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정한 ‘방송4법’은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4법 상정 여부에 대해 “우 의장이 상정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오늘은 상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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