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올해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입력 2024-07-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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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대상자 2141명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 (이투데이DB)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일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2141명을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국세청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일감을 받아 발생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고 있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 40%·중소 50%)를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법인 70곳을 포함한 신고 안내 대상자 2141명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해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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