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4-07-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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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살인 범행 가담 정도 적다고 보기 어려워”
檢, 1심서 징역 30년 구형…양형부당 항소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2022년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3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피고인은 이은해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과 동행하여 폭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주요 증인들을 회유하여 진술 번복을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다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살인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 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씨 등과 사전에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권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할 때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와 조현수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했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전과 18범으로 2022년 12월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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