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입력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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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자재입찰에서 미리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20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업체 20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20곳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 지오테크,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세정이엔지, 지오시스템 등이다.

방음방진재 등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 그 구매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2월~2022년 4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총 77건의 방음방진재, 조인트 또는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한 20개 업체는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톡)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들 업체는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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