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력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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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록 내용 (기획재정부)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50% 완화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현행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된다. 고금리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겠다는 취지다. 영세 자영업자는 감면 대상 화물자동차 폐차 때까지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연매출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폐기물 배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해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부과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내달부터 껌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껌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춘 것. 2024년도분부터 껌은 폐기물부담금 징수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지 않으며, 2024년도 실적분부터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배출허용총량 차입, 외부감축활동 인정 등 대기오염총량 유연화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해 8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대기총량제 유연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8월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한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을 당겨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 밖 감축 활동도 인정된다.

국민 건강피해 예방·미세먼지 대응력 강화를 위해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전국 확대한다. 해당 예보는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데, 11월부터 강원권·영남권·제주권이 포함된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조기 예보는 환경부의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인 에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달 4일부터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환경부 관리 37개 댐) 방류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알린다. 국민이 홍수 위험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서다. 안내는 '이 지역은 홍수경보 발령지역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전송된다.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가 추진된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제품군별(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참여기업 모집 후 원료 유해성 분석·평가를 거쳐 결정한 등급을 11월 1일 국민에 공개한다.

내달 24일부터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시설 설치신고가 기존 '설치 후 30일 내 신고'에서 '설치 전(건축허가 신청 전 등) 신고'로 완화된다. 이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것.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운영 주체는 건축허가 신청 혹은 신고 전 관련 설치계획을 시장 등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10월 25일부터 복합적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물순환 왜곡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을 평가하고 심각한 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 물순환 취약성 개선 등을 위한 관련 제품·설비 인증제도 도입된다.

내달 17일부터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내 관련 신고서에 시공도면을 첨부해 일반수도사업제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미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시행 후 1년 내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장일반폐기물·수출입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폐기물 수출입자는 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 사항을 직접 입력하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 전송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폐기물 수출입자는 현장정보 전송에 필요한 전송장치를 2024년 9월까지 설치하고, 10월부터 현장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제도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운반경로를 모니터링해 불법투기 의심지역 경유 등을 원천 방지하고 처리장 외 불법처리와 투기 등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기후변화 가속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해양·극지 분야에 대한 △관측망 구축·운영 확대 △과학적 감시·예측 및 감시·예측 정보 신뢰성 제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등이 기대된다.

10월부터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지진 규모에 따라 지진 발생지점 기준 특정반경(50km 또는 80km) 내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체계가 지진동 세기와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진도 기반으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것으로 바뀐다.

11월 28일부터 시간 단위 날씨 정보를 4일에서 최대 5일까지로 연장 제공한다. 5일째에 대한 날씨정보를 오전·오후 단위로 제공하던 것을 3시간 단위로 세분화한다.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오늘~4일째는 1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눈·비 예보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 예상강수량 및 적설과 정성적인 정보(약한 비, 보통 눈, 강한 비 등)도 제공한다.

10월 25일부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이 시행된다. 법에 담긴 기후변화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통해 기후변화 관측망 구축 등 체계적 기후변화 감시, 단일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등 기후·기후변화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부터 자연재해 및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기상기후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산업분야 특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번거로운 데이터 탐색 과정이 필요 없도록 산업 분야별 필요 기상 요소만 선별할 계획이다. 12월부터는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도로살얼음, 가시거리)가 확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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