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력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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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및 행정·안전·질서 분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방·병무 및 행정·안전·질서 분야.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자기계발비 등을 최대 20% 할인해주는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된다. 또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발급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를 보면 우선 7월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한다.

기존에는 병역·입영 판정검사 시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는 경우 선별 검사를 했다.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대상으로 히어로즈 카드를 7월 중 출시한다.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3개 금융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 요금을 5~20% 할인해준다.

입영 전,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확대된다.

기존 8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에서 울산, 창원, 의정부센터가 추가되며 1:1병역진로상담, 입영 정보제공, 군 적응 체험·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는 9월 30일부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 발급한다.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대상이다.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 가능하다.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난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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