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입력 2024-06-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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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가 9월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10월 중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한성진)는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9월 6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하고, 8월 23일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가량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10월 중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도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관련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전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도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전 대표 관련 재판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7개 사건·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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