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20대 모방범,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입력 2024-06-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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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경복궁 담벼락 앞에서 문화재정 관계자들이 스프레이로 쓴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복궁 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모방범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구속 상태였던 설 씨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 모방범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설 씨는 일종의 모방 범죄를 한 뒤 ‘행위 예술’로 보아 달라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범행에 따른 복구비용 1900만 원가량을 피고인 보호자가 모두 문화재청에 배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설 씨가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을 진단받는 등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은둔형 외톨이처럼 스스로 격리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심을 받으려는 욕망이 커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점을 돌아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밤 국가지정문화재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설 씨는 범행 하루 전인 12월 16일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한 10대의 범행 사실을 접한 뒤,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지만 이틀 뒤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 “죄송하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샀다.

지난 2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설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검찰은 지난 5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범행 예고 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었다”, “범행 이후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는 글을 올리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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