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신청 1~12일까지

입력 2024-06-27 16:20수정 2024-06-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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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청년도약계좌 대면상담센터’ 7월 중 개소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의 7월 가입신청 일정을 다음 달 1~12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을 한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이번에 신청하면 1인 가구는 7월 24일~8월 9일, 2인 이상 가구는 7월 29일~8월 9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2023년도 소득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며, 6월에 가입을 신청했던 청년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6월 3~14일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7월 1일(1인 가구는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추가 신청 기간인 이달 24~28일에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7월 15일(1인 가구는 7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한편, 서금원은 7월 중 청년도약계좌 대면상담센터를 개소해 비대면 상담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시·청각장애, 금융 취약 청년 등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지원한다. 센터는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별도 공간을 확보해 개소할 예정이다. 개소 일자는 추후 서금원 홈페이지 통해 안내한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더욱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금원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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